취약계층 정부지원 긴급 생계비대출 지원 신청방법

목차

    3월 27일부터 취약계층 긴급생계비 대출이 출시되었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상품은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로 출시되었습니다.

     

    기존 정부지원 대출과 다른 점은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소액의 생계비를 당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것과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제한대상 중 연체자 및 소득증빙 확인이 어려운 사람 등을 포함해 지원합니다. 물론 조세체납자, 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 금융질서문란자는 제외됩니다. 

     

     

    대출금 사용은 생계비 용도로 제한하지만 자금 사용처의 증빙은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대출은 대면 상담으로 이루어지며 자금용도와 상환계획서를 작성 후 제출해야 합니다. 

     

    취약계층 정부지원 긴급 생계비대출 지원 신청방법

    취약계층 정부지원 긴급 생계비대출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분입니다. 연체이력을 따지지 않고 신청당일 즉시 대출이 됩니다.

     

     

    연내 1000억원을 공급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제도권 금융 및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최대 100만 원 이내이고, 최초 이용 시 최대 50만 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 때 추가 대출을 1회 할 수 있습니다. 의료ㆍ주거ㆍ교육비등 자금용처가 증빙될 경우 최초 대출 때에도 최대 1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대출금리

    연 15.9%로 단일금리이며 소액생계비대출 시 아래 교육 3과목 중 1과목 이수 시 금리인하 (0.5%p)가 적용됩니다.

     

    교육구분주제과정시간교육수료 조건

    교육구분 주제 과정 시간
    금리인하 과목 신용관리 [아달금]금융생활 밑거름, '신용관리'의 중요성 5분
    채무관리 [청춘시대]새롭게 시작하는 부채관리 8분
    불법사금융예방 [댈님]불법사금융 모르고 쓰면 큰일납니다. 5분

    ▣ 금융교육 신청방법 - 금융교육포털 접속 및 회원가입 > 온라인 교육 > 대출이용자 교육 > '소액생계비대출'

     

    그리고 연체 없이 성실상환 시  6개월마다 3.0%p 인하되며 최저 연 9.9%로 인하될 수 있습니다. 추가대출 시 연 12.9% 금리 적용하게 됩니다. 

     

     

    취약계층 정부지원 긴급 생계비대출 납입이자는 금융교육 이수 시 금리가 0.5%p 인하된 금리로 적용하면  50만 원 대출 때 최초 월 이자부담은 6416원 수준입니다.

     

    대출상환기간

    상환은 기본 1년 만기이며 이자 성실납부 시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기일시상환이므로 매월 이자만 납부하시고 만기 시 원금을 모두 상환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센터방문 시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대출금 수령용 예금통장 사본(본인명의)이 필요 금융기관 계좌 이용제한 등 불가피한 경우에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사전에 서민금융콜센터 1397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급처

    취약계층 정부지원 긴급 생계비대출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직접 대출하기 때문에 전화로 예약한 후 가까운 센터찾아 가셔야 합니다. (예약 전화 1397)

    6개월 성실 이자납부 후 추가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뿐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취약계층 정부지원 긴급 생계비대출 지원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은행권 기부금으로 마련된 재원이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어 재언 소진 때까지 공급할 예정인 상품이니 조건이 된다면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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