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대출-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소액 대출

목차

    신용불량자로 살다가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법원 개인회생을 통해 인가를 받으신 분들에게 해당하는 대출입니다. 월 변제 금액을 성실히 수행하고 계신 분들에게 맞춤 대출이기 때문에 조건이 맞는 다면 승인율이 높고 쉽게 소액으로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신용불량자 대출-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소액 대출

     

    1. 성실상환자 대출이란?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 또는 법원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분들에게 긴급생계자금을 저리로 대출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

    •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 금융지원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분

     

    3. 지원용도

    • 생활안정자금- 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의료비, 재해복구비,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등
    • 학자금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
    • 고금리차환자금 -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고금리대출 상환자금
    • 시설개선자금 -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장 집기, 비품, 시설물의 구입 및 교체, 보수자금
    • 운영자금 - 영세자영업자의 원재료 구입 등의 운영자금

     

    4. 대출한도 및 조건

    ①생활안정자금, 고금리, 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 대출한도-최대 1,500만 원
    • 상환방식-최대 5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
    • 대출금리-연 4.0% 이내

    ②학자금

    • 대출한도-최대 1,000만 원
    • 상환방식-최대 5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
    • 대출금리-연 2.0% 이내

    ※공통사항

    • 대출금리는 자금용도별,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금융취약계층의 경우 기본금리의 70%를 적용합니다. 신용교육원(www.educredit.or.kr) 온라인 교육 이수자의 경우 0.1% p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대출금액은 최대한도 이내에서 채무조정 변제금 성실상환이력, 소요자금 규모, 대출금 상환여력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및 새 희망힐링론 대상자의 경우 별도 한도 적용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최대 700만원, 새희망힐링론 대상자 최대 500만 원)

     

    5. 상담 및 신청방법

    • 방문상담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용회복위원회) 방문
    • 인터넷상담 -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cyber.ccrs.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상담 및 신청
    • 애플리케이션(APP) 상담 - 신용회복위원회 애플리케이션(APP)을 통해 상담 및 신청

    6. 신청서류 및 준비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본인 외 제삼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뒤 6자리를 마스킹(*) 처리하여 발급 (본인 주민등록번호는 전체 표기)
    • 소득확인서류, 재산 보유 시 관련 서류, 기타 필요서류

     

    7. 연락 및 지부 상담소 찾기

    지금까지 신용불량자 대출인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소액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체가 없고 다른 납부 연체가 없을 시 가능하므로 고객센터에 필히 연락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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